건축뉴스
개발제한구역 특산물가공작업장 200㎡ 설치 가능
2015-02-23 10:31:08 | 아키포털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근린생활시설의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을 허용하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풍력설비와 열수송시설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먼저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가 확대된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는 시장·군수가 인정·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해 100㎡ 이하의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공작업장의 규모가 협소하고 지역특산물도 시장·군수만이 인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의 소득 증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공작업장의 규모가 200㎡까지 확대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의 경우도 가공작업장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 취락지구외 자기소유 토지에도 건축이 허용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초래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에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가 유예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잠실, 사육장, 퇴비사,양어장,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자가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설비, 열수송시설 등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설비와 연료전지설비만 개발제한구역 내설치가 허용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수송관만 설치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열수송시설(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경우에도 자연환경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손석원 기자 news@kira.or.kr
출처
개발제한구역 특산물가공작업장 200㎡ 설치 가능, 건축문화신문, 2014년 2월 1일,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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