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민간건축물,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2015-03-09 10:05:39 | 아키포털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공포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도 설치 의무화

앞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 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7월 17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서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로,집수시설, 처리시설, 저류조 등으로 구성된다.
그간 공공청사,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만이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었으나 대상이 민간시설까지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5,000㎡ 이상의 학교, 매장면적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골프장 등의 민간시설은 7월17일부터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빗물이용시설은 강우 때 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하여 간단한 수 처리 이후 조경, 청소,화장실 등의 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될 경우,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 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진구의 한주상복합 건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시설 운영비를 제외하고 연간 수도 요금을 404만 원을 아낀 사례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이 빗물 등 물 재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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