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조달청, 정부발주 공사비(예정가격) 책정기준 ‘상향조정’
2015-03-16 09:56:52 | 아키포털
대전--(뉴스와이어) 2015년 03월 05일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3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의 요율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된다.
* 공종별 :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 규모별 : 50억 원 미만, 50억 원~300억 원 미만, 300억 원~1,000억 원 미만, 1,000억 원 이상
* 기간별 : 6개월 이하, 7개월~12개월, 13개월~36개월, 36개월 초과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제비율 가운데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는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향 조정된 비목을 전년과 비교하면, 간접노무비는 평균 약 4.3% 상승, 기타경비는 평균 약 0.5% 상승, 일반관리비는 평균 약 0.9% 상승했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하여 건축 및 토목 공사는 약 0.4%, 조경공사는 약 0.1%,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23% 각각 증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등에서 동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공개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의 장기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의 요율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된다.
* 공종별 :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 규모별 : 50억 원 미만, 50억 원~300억 원 미만, 300억 원~1,000억 원 미만, 1,000억 원 이상
* 기간별 : 6개월 이하, 7개월~12개월, 13개월~36개월, 36개월 초과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제비율 가운데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는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향 조정된 비목을 전년과 비교하면, 간접노무비는 평균 약 4.3% 상승, 기타경비는 평균 약 0.5% 상승, 일반관리비는 평균 약 0.9% 상승했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하여 건축 및 토목 공사는 약 0.4%, 조경공사는 약 0.1%,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23% 각각 증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등에서 동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공개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의 장기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출처: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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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과
민윤기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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