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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3-23 11:07:39 | 아키포털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것으로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별 도로확보율 조정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월 4일 밝혔다.
그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를 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로 서울 면적의 40% 수준을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으며,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게 됐다. 참고로 해당 기준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도로율 기준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로율은 15% 이상이고 산업단지 도로율은 8%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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