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층간소음 방지 규정’ 제정
2015-03-30 10:52:51 | 아키포털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웃 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대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된「건축법」에서 가구·세대 등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해 일정용도 및 규모 건축물의 바닥은 소음방지 기준(고시)에 따르도록 층간소음 방지 규정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적용대상 건축물의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또는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해 적용된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을 확인해 인정한 구조이다. 또한 ‘표준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된 표준형 구조로서 용도‧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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