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목)
  • 서울  17℃
  • 인천  16℃
  • 대전  15℃
  • 광주  16℃
  • 대구  17℃
  • 울산  16℃
  • 부산  19℃
  • 제주  17℃

건축뉴스

‘층간소음 방지 규정’ 제정
2015-03-30 10:52:51  |  아키포털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웃 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대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된「건축법」에서 가구·세대 등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해 일정용도 및 규모 건축물의 바닥은 소음방지 기준(고시)에 따르도록 층간소음 방지 규정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적용대상 건축물의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또는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해 적용된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을 확인해 인정한 구조이다. 또한 ‘표준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된 표준형 구조로서 용도‧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댓글  0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