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목)
  • 서울  17℃
  • 인천  16℃
  • 대전  15℃
  • 광주  16℃
  • 대구  17℃
  • 울산  16℃
  • 부산  19℃
  • 제주  17℃

건축뉴스

도로 사선 제한 규제 53년 만에 폐지.. 빠르면 다음달 시행
2015-04-03 14:38:07  |  아키포털 

도로 사선 제한 규제 53년 만에 폐지.. 빠르면 다음달 시행 

 

1962년 건축법이 만들어질 당시 생겼던 규제가 53년 만에 없어집니다.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뾰쬭하고 비스듬한 건물이 생기게 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53년만에 폐지됩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사선제한 때문에 건물구조가 기형적이 되거나 소유주들이 용적률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도로와 맞닿아 짓는 건축물의 경우 각 부분의 높이는 인접한 도로폭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 최고높이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모두 이같은 사선제한 규제를 받는다. 도시의 개방감을 살리고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 규정에 맞추다보니 꼭대기만 계단모양이거나 대각선 모양이라 층수가 올라갈수록 바닥면적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건축물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를 풀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강석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바 있다. 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0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