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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국가전문자격사’의 무자격자 법인설립 허용, 부처서열순?
2015-04-06 10:16:29  |  아키포털 

 

국토부소속 건축사, 감정평가사만 무자격자 법인설립 허용


현재 국내 국가전문자격사의 무자격자법인설립은 국토부소속 건축사, 감정평가사만이 허용이 돼있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건축사 20명 이상을 고용해 건축사사무소란 이름의 자회사를 만들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10인 이상일 경우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2009년도 기획재정부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추진에 따라 근거법령이 개정돼 무자격자법인설립이 가능해진것.
그러나 국토부를 제외한 각 정부부처 소관 전문자격의 무자격자 법인설립 가능현황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보건복지부 소속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한약사’는 모두 제한돼 있거나 비영리법인에 한해 법인설립이 가능해 사실상 무자격자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정부부처 중 국가재원을 다루는 막강 부처 기획재정부 소속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도 관계법령에 따라 진입이 제한된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도 마찬가지다.
국가 전문자격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국가가 공익을 위해 해당분야 지식을 갖춘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그 자격을 소지한 사람에게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국가가 부여한 자격사만이 배타적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공익을 보호하도록 정부 각 부처가 이처럼 무자격자의 법인설립을 차단해 보호육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정부관료 출신 업계관계자는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내야할 때 정부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거나 해당정책을 직접 추진하는 정부핵심부처의 알력이 작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전하며, “국가전문자격사의 무자격자 법인설립 허용도 이러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간 서열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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