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건축물의 높이 제한, 53년 만에 폐지
2015-06-01 09:47:08 | 아키포털
지난해 국토교통위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의 발의 이후, 귀추가 주목되었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마침내 폐지됐다.
이는 18일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것으로, 관련 조항이 폐지된 것은 1962년 건축법 제정 이후 53년 만이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개
많이 본 건축뉴스
-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를 ...
- 2 국토교통부,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 첫 ...
- 3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
- 4 국토교통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 5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77% 인...
- 6 국토교통부, 서울 도심복합사업 공모에 44곳·6만 ...
- 7 국토부, AI 활용 건설현장 위험 감지 기술 실용화 ...
- 8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 9 LH, 3기 신도시 최초 본청약 공급 시작
- 10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6만호 규모로 11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