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구글 지도 국외반출 허용여부 '추가 심의통해 결정키로'
2016-08-25 09:26:06 | tlsdnjstjr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구글사(Google Inc)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하여 금일 개최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참석
지난 6월 1일 접수된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은 당초 8월 2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금일 개최된 정부 협의체에서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신청인측(구글사)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측에서도 우리측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협의체에서는 이번에 구글사가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하여 11.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회의 일정은 추후 공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를 적용
출처 : 국토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7924
댓글 0개
많이 본 건축뉴스
-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를 ...
- 2 국토교통부,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 첫 ...
- 3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
- 4 국토교통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 5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77% 인...
- 6 국토교통부, 서울 도심복합사업 공모에 44곳·6만 ...
- 7 국토부, AI 활용 건설현장 위험 감지 기술 실용화 ...
- 8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 9 LH, 3기 신도시 최초 본청약 공급 시작
- 10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6만호 규모로 11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