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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등록증 대여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2017-11-17 11:24:34  |  아키포털 



 

 

대한건설협회는 근로복지공단 및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등록증 대여 혐의업체를 고발하여 지난 2년간(2015~2016) 알선자(브로커) 등 공모자 1,300여 명이 검찰 및 경찰의 수사 및 처벌을 받았습니다.

 

01. 건설업 등록증 대여유형 및 불법시공 피해는 이렇습니다.

-무자격업자가 1건당 수백만원에 건설업 등록증 대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자는 1년 내외 활동 후 폐업을 통해 단속 회피

-무자격업자 시공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음

 

02. 건설업 등록증 대여시 공모자 모두 처벌됩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시공한 경우 관련자 모두 처벌(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일정규모(주거용 : 661㎡, 비주거용 : 495㎡) 이상 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은 건설업 등록업자 시공 의무화(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03. 건축시공은 국가로부터 공인된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맡겨주세요

-건설업 등록제는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한 것.

-소중한 재산은 적법한 시공업체 선정을 통해 확보

 

 

자세한 사항은 상단에 등록된 홍보물 이미지 또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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