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업역개편·발주개선·직접시공 확대 담기나
2018-01-17 13:32:14 | 아키포털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이미지이며, 뉴스 내용과 무관합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방안과 중소건설 육성대책 등도 주목
국토교통부가 현재 마련 중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르면 내달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생산체계 개편과 발주제도 개선 방안 등 건설업계의 굵직한 현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초 국토연구원이 종합·전문으로 나뉜 현행 건설업역 규제를 장기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고, 등록기준은 자격 위주에서 기술자 경험과 시공실적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같은 내용까지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마무리 작업 중이고, 강화방안이 포함된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도 함께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달 두 가지 모두 결과물을 발표할 계획이며, 최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방안에는 생산체계 개편과 발주제도 개선, 직접시공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엔 12개 건설단체와 국토부가 보스턴컨설팅그룹을 통해 진행한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 및 인프라 경쟁력 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받았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을 키워드로 한 건설업의 발전방향을 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번 방안에 연구결과를 얼마나 녹여낼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여러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관련 보고서를 근거로 강화방안 내용이 개략적으로 유추되고 있다.
우선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업종의 분리·통합·폐지·개발이 필요하고, 중기적으로는 전문건설업종을 공정 연계성을 고려해 크게 6개 업종으로 단순화하며,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역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또 발주제도와 관련해서는 (재)건설산업정보센터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통해 타 산업과 건설이 융합할 수 있는 발주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외진출지원, 안전·환경·품질 대책, 중소건설 육성대책, 생산성 향상대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179
※ 대한전문건설신문사의 동의를 구하여 아키타임즈에 공유된 기사 입니다.
댓글 0개
많이 본 건축뉴스
- 1 국토교통부,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 첫 ...
-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
- 3 국토교통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 4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77% 인...
- 5 국토부, AI 활용 건설현장 위험 감지 기술 실용화 ...
- 6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 7 LH, 3기 신도시 최초 본청약 공급 시작
- 8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6만호 규모로 11월 ...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행, 재건축 절차 ...
- 10 LH, 2024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규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