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2018-03-05 16:57:11 | 아키포털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이미지이며, 뉴스 내용과 무관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8.3.1일부터 2.65% 상승된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 (‘16.9월) 1.67% →
(‘17.3월) 2.39% → (‘17.9월) 2.14% → (‘18.3월) 2.65%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조정 근거 ≫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① 노무비: 3.148% 상승 ⇒ 기본형건축비 1.187%p 상승
형틀목공 5.58%, 내선전공 4.09%, 배관공 3.67%, 보통인부 2.78%
② 재료비: 1.887% 상승 ⇒ 기본형건축비 0.668%p 상승
동관 13.78%, 철근 10.19% , 유류 7.44%
※ 지난 ‘17.9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16.2만원 상승(610.7만원 → 626.9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18.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0449
댓글 0개
많이 본 건축뉴스
- 1 국토교통부,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 첫 ...
-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
- 3 국토교통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 4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77% 인...
- 5 국토부, AI 활용 건설현장 위험 감지 기술 실용화 ...
- 6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 7 LH, 3기 신도시 최초 본청약 공급 시작
- 8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6만호 규모로 11월 ...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행, 재건축 절차 ...
- 10 LH, 2024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규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