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부작용 뻔한 민간대금지급시스템, 정부 “확대” 고집
2018-03-07 16:32:13 | 아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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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체·노조 “생존권 문제… 개선없는 확대 반대”
원도급사 직불승인권·가압류 위험 등 숱한 우려에도
국토부 “먼저 시행하고 문제점은 보완” 내세워 강행
정부가 가압류에 취약하고, 원도급업체의 권한만 키우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는 민간대금지급시스템의 건설업 확대방안을 내놔 건설노조와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 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시스템 사용시 가점을 주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민간시스템은 △직불승인권이 원도급업체에 독점돼 있고 △대금(임금) 압류 위험이 높으며 △하도급업체에게만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등의 문제가 있어 건설노조와 전문건설업계가 민간 적용 확대를 반대해 왔다.
국토부도 애초에 직불시스템이 공공공사에서조차 부작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민간 확대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확고한 일자리 개선 및 체불방지 정책에 따라 대금과 임금이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청구·승인·지급 기능만 있으면 올해부터 본격 활용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정책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시작단계인 만큼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봐 달라”며 “‘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금과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기능만 있으면 우선 도입·확대하고, 부작용은 추후에 잡아나가겠다는 ‘선 시행 후 보완’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원하지 않아도 원도급업체의 선택에 따라 현장에서 민간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수령해야 할 건설근로자들과 전문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업체 관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시스템은 철저히 ‘갑’인 원도급업체를 위한 시스템”이라며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원도급업체의 독점 직불승인권 문제 등의 개선 없이는 민간 확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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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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