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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계륵] BF인증의 양면성
2018-09-04 10:19:21  |  아키포털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미지이며, 뉴스 내용과 무관합니다.

 

 

건축물은 누구에게나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 

 

누구나 이용가능 한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BF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2015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BF인증을 획득해야 된다. 

 

필자도 최근 작은 규모의 공공시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BF인증제도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2년여의 설계기간 동안 몇 차례의 설계 변경과 함께 힘들게 공사비를 확정하고 허가를 진행하려던 중 뒤늦게 해당 시설이 BF인증 의무대상임을 알고 부랴부랴 인증대행업체를 선정하고 BF인증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공사비 내역서까지 완료된 상황이라 수정사항이 없길 바랬으나 인증기관 사전협의 및 심의를 거치면서 전체 계획이 틀어질 만큼의 수정사항이 발생했다.  

 

대상 건축물은 두 개의 복합 용도를 가진 3층 규모의 시설로 건축법상으로는 승강기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BF인증 대상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고, 두 개의 용도 중 한 개는 의무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를 불문하고 같이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 심지어 옥상층까지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설계에 반영하게 되었다. 계단실은 점형블럭으로 도배되었고, 인증의무 용도가 아닌 다른 시설도 인증기준에 의해 평면조정을 해야만 했다. 필자처럼 BF인증을 접해보지 못한 설계자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인증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를 진행했어야 했다.  

 

건축사 업무는 날로 늘어나는 인증의 홍수 속에 허덕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 하나인 BF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너무나 큰 비중으로 자리하고 있어 설계에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설계가 인증기준을 따라가는 것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다. 

 

지난 810일에는 장애인등편의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는 등 나날이 BF인증에 대한 기준은 강화되고 있다. 또 현재 공공시설 등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도 장애인도 임산부도 어린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꿈꾸지만 그만큼 설계자의 고민은 깊어진다.  

 

누구나 이용가능 한 건축환경의 조성은 모두에게 당연한 가치이다. 하지만 무작정 강화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BF인증 적용 의무시설물의 기준을 용도뿐만 아니라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복합용도일 경우 적용방법 세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재검토 하는 등 현실적인 인증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simism@hanmail.net)

 

 

출처 : 건축사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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