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시공 책임 전가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 항목 삭제돼야
2020-10-07 09:00:00 | 사설
9월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설계자·감리자에게 부당하게 시공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하는 사설이다. 설계와 시공은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이며 설계자가 시공 단계의 모든 변수를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높은 산업재해율은 시공자의 책임 관리 강화로 풀어야 한다며 국회와 건축계의 실질적 협력을 촉구한다.
| 필자 | 사설 |
|---|---|
| 매체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 게재일 | 2020.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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