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공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의 유감(건설안전특별법안)
2020-10-19 09:00:00 | 박성식
설계자와 감리자에게 안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비현실적 입법이라 비판하는 시론이다. 필자는 설계자가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전이 확보된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을 오해한 것이라고 본다. 공사기간과 비용은 발주자와 시공자 간 협상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들어 무고한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함을 경고한다.
| 필자 | 박성식 |
|---|---|
| 매체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 게재일 | 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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