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특별칼럼】 '중대재해 처벌법'이 건축분야에 미치는 영향
2024-04-25 09:00:00 | 염병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건축사가 계획 단계부터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특별칼럼이다. 설계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시스템 동바리·철골공사 등 고위험 공종에 전문가 참여를 늘리고, 공기와 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절히 계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필자 | 염병수 |
|---|---|
| 매체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 게재일 | 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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