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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모듈러 주택이 재해 임시주거로 들어왔다 - 평시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26-08-03 15:48:31  |  아키포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듈러형 주택을 재해구호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로 공급할 근거가 마련됐다. 모듈러는 그동안 학교 증축이나 임대주택 시범사업 정도에서 쓰였는데, 재해 임시주거시설로 법에 들어온 것은 성격이 다르다. 이유는 분명하다. 재해가 나면 속도가 전부다.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둔 유닛을 현장에 앉히면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장에서 골조를 올리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것과 견주면 차이가 크다. 컨테이너식 임시주택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 늘 문제가 됐던 것을 생각하면, 단열과 설비를 갖춘 모듈러가 대안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유닛 하나의 폭은 도로 운반 한계 때문에 대개 3미터 안팎에서 정해지고, 그 치수 안에 방 하나와 화장실이 들어간다. 다만 제도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재해는 예측할 수 없고, 필요할 때 곧바로 앉힐 유닛이 어딘가에 있어야 이 근거가 실제로 작동한다.

■ 눈여겨볼 것

이 개정의 성패는 평시 재고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해가 난 뒤에 발주해서 만들면 공장 생산의 이점이 사라진다. 그렇다고 업체에 재고를 떠안기면 자기 비용으로 창고를 채우고 기다리라는 말이 된다. 비축 물량을 공공이 사 두는 방식이든, 평시에 다른 용도로 쓰다가 전용하는 방식이든, 유닛이 어디에 어떻게 대기할지가 함께 정해져야 근거 조항이 실효를 갖는다. 규격을 미리 표준화해 두는 일도 남아 있다. 유닛 폭은 도로 운반 한계 때문에 3미터 안팎에서 정해지는데 길이와 층고는 업체마다 제각각이라, 여러 곳에서 모아 한 단지로 앉히려면 접합부가 맞지 않는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모듈러 제작 업체 — 공공 발주처가 하나 늘었지만 재고 부담을 누가 지느냐가 사업성을 가른다
  • 지자체 재난 담당 부서 — 이재민 임시주거의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사전 준비 항목도 늘어난다
  • 설계자 — 모듈 치수와 운반 한계가 계획을 지배해 일반 설계와 순서가 반대다
  •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 — 재해 뒤 임시주택의 거주 성능이 왜 문제가 돼 왔는지 배경을 알 수 있다

■ 참고

함께 개정된 내용 중에는 재개발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를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넣은 것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신생아 가구 특별공급을 신설한 것도 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 볼 만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보기: https://www.law.go.kr/법령/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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