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목)
  • 서울  17℃
  • 인천  16℃
  • 대전  15℃
  • 광주  16℃
  • 대구  17℃
  • 울산  16℃
  • 부산  19℃
  • 제주  17℃

칼럼사설

[사설] 구조적 병폐 해결을 위해 감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2014-08-07 09:48:19  |  아키포털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실물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할 수많은 동량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꽃을 피워 보지도 못한 채 차가운 바다에 묻혔으니 이 땅의 어느 부모가 마음 편히 소비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설상가상 검경이 이번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부패고리와 허술한 대응체계를 확인한 국민들은 국가안전망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다불과 얼마 전의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때도 그랬듯이 정부는 대형사고가 터질 적마다 관련자 처벌과 법·제도 개선에 부산을 떨었지만 결코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해운사가 회비를 내고 있는 한국선급과 해운조합이 회원사의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체계로선 위법의 고발은커녕 묵인·방조가 관행화 될 것이 자명하다.

 

오비이락이라고 최근 충남 아산에서 고시원 43실과 오피스텔 14실을 갖춘 7층 오피스텔이 준공을 불과 열흘 앞두고 1층 기둥부분 좌굴로 20도가량 기울면서 붕괴위험에 처했다.

 

입주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또 많은 청춘들이 희생될 뻔 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충남건축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설계·감리자가 동일한 이 건물은 지난해 설계변경을 해 지하층을 삭제하고 용도를 변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바다 육지 할 것 없이 이해당사자에게 안전검사를 맡기는 구조적 모순은 시한폭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사고들을 반면교사로 감리제도 개선 입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simism@hanmail.net)
출처 : 건축사 신문

 

 

댓글  0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