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건축물 현장조사 비용까지 민간에 전가해서야
2014-08-08 10:42:27 | 아키포털
건설경제신문이 “바꾸자! 잘못된 관행” 제하의 기획시리즈로 지자체 건축물 현장조사 대행업무의 실상을 고발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건축사 업계가 행정기관의 눈치 땜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민해오던 관행적 폐해를 건설전문매체가 대변하고 나선 것이다.
당초 건축법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항은 지난 62년 위법·부실 건축물 발생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조사담당 공무원의 부족과 더불어 비리가 만연하자 공무원 의제사항으로써 건축사가 대행토록 강제한 군사정권의 산물이다. 법령 제정의 배경과 취지를 볼 때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전문적인 식견과 함께 준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급함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업무대행자의 지정과 대가의 지급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고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 조례에 법정대가를 반영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이 민간에 전가되도록 방기했고 전국 추산 연간 700억원 수준으로써 현행제도의 틀이 잡힌 99년 이후 15년에 걸쳐 1조 이상의 대가가 민간에 떠넘겨진 것이다.
지난 3월 인천건축사회가 국민권익위 시정명령을 받고 사태의 심각성이 부각되자 국토부 주재로 일부 지자체와 건축단체가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선진국도 지자체 공무원 감독아래 독립된 민간전문가들이 감리부터 현장조사까지 일괄 수행토록 하되 적정비용은 물론 전결권과 품질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해 조속히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출처 : 건축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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