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안전을 담보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2014-08-08 10:45:30 | 아키포털
작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확실하게 검증되고 공인된 어휘를 꼽으라면 단연코 ‘안전불감증’을 추천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 외에도 서해훼리호 침몰 등 크고 작은 여객선 사고가 숱하게 있었고 삼풍백화점 붕괴를 비롯해 현대사에 오점을 남긴 사고들과 그 이후의 과정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그 근저에는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마녀사냥식의 관계자 처벌과 제도개선을 내세워 손쉽게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위정자들의 안일한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위험성의 예방이라 할 수 있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위해요소의 지속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만 늘 이 부분을 간과하여 사고를 방치하여 온 탓이다.
국가안전을 시스템적으로 담보하려면 겉으로 드러난 원인분석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환경과 제도는 물론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철저히 분석해야만 한다.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의 정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려면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비용부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함이 중요하다.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인 공사감리의 경우 대부분 건축주가 실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이기 때문에 영리추구를 위해 편법을 시도하게 된다. 건축주가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설계자가 공사감리를 겸하도록 하고 정당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감리업무는 건축사보가 수행하는 전문영역으로서 그 대가는 인건비이다. 따라서 소규모건축물도 아파트와 같이 국토부가 고시한 감리용역대가를 행정기관에 예치토록 한 후 감리자를 지정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출처 : 건축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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