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계륵] 건축물유지·관리점검의 조기정착을 위해
2014-08-12 13:17:10 | 아키포털
A건축사 :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실시하는 건축물유지·관리점검에 대해 설명 드리고 견적서를 제출하려고 방문했습니다. 구청에서 발송한 안내 자료는 받으셨는지요?
B위원장 : 네, 안녕하세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유지·관리점검이 뭐길래, 몇 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점검대상 건축물을 방문하여 건네는 첫 인사말이다. 도대체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십여 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아왔는데 왜 이런 점검을 시행해서 서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냐고 푸념들이다.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지난 몇 달간 잇달아 발생했던 참혹한 여러 사건들을 예로 들며 건축물유지·관리점검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업무의 수행으로 주민들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해당 관리위원회(관리자)를 설득하는 일에는 진땀이 빠진다.
시행 초기인 만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선도 만만찮다.
건축물유지·관리점검 업무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는 했지만, 사전 충분한 홍보는 부족한 듯하다. 덕분에 점검 대상자도, 책임점검자도 이를 관장하는 해당 지자체에서도 운영에 혼선을 겪고 있다. 그 바람에 부산건축사회와 각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 등의 갖은 민원과 더불어 하루에도 수십 통에 달하는 문의 전화를 받는다고 한다.
시행 초 반드시 작성토록 한 설계도서는 폭주하는(?) 민원으로 현황도면 없이도 점검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사용승인도면은 고사하고 현황도면조차 없이 점검할 경우, 점검항목은 너무나 제한적이다. 어떻게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간소한 점검업무와 현장과 다른 보고 처리방식에 대한 편법 등으로 건축물유지·관리점검비용을 현저히 낮게 책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덤핑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점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들께는 불편한 소리이지만, 편의상 보고서를 목적으로 한 점검을 하게 되면, 하루면 점검리스트, 상세점검리스트, 세움터 등재까지 끝이 난다. 그러니 대가의 덤핑은 곧 일의 수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덤핑의 정도가 50%이하까지도 가능한 현실, 어쩌면 점검절차 및 방법의 문제도 한 몫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참으로 씁쓸한 현실이다. 돈벌이 목적의 점검이 아닌, 건축물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양질의 건축물유지·관리점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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