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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계륵] 소규모 주택의 건축규제 완화와 설계 시장
2014-08-12 13:26:00  |  아키포털 

최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대상 기본 규모를 30세대까지 완화하고블록형단독주택지에 건설하는 주택한옥단지형 도시형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택 등의 경우, 50세대까지 완화 가능하도록 하려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다세대다가구연립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에 이르는 이른바 소규모 주택 시장과거 도시인들의 전형적인 주거공간에서 현재는 다양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주거공간으로 점점 그 형태가 소형화다양화 되어가는 추세다.

90년대 전후의 소규모 주택은 빌라맨션 등으로 불리면서 한편으로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도 함께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른 독창성 있는 형태의 주택들이 나타나기도 했다대규모 주택단지에 비해 설계자에 의한 평면의 융통성이 발휘되기도 한 것이다물론특색 있는 형태의 소형주택 설계로 최근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건축사들도 있으나 현재는 시공자들에 의한 수익성 위주의 건축물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90년대의 국내 IMF사태 및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장기침체라는 국내외 상황에 맞물려 국내 건축경기 또한 장기간에 걸쳐 전반적으로 하향곡선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비교적 소규모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건설업체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설계비 또한 90년대에 비해 오히려 절반 이하의 금액에서 수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건축사사무소의 입장에서는 유래 없는 장기불황에 인건비는 고사하고 본인의 사무소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대안이 없는 대다수의 현실에서소형주택 건설업체나 건축주의 무리한 저가 설계비요청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불 보듯 당연한 결과로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건축업자건축주건축사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다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건축 및 시공으로 소규모 주택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부실시공비상주 감리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건축사들은 저가의 설계비로 인해 최소한의 법규적인 내용만을 담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소규모 주택시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건축의 중요한 분야이다모두가 똑같은 옷과 음식 등을 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거공간의 선택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주거공간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이제 조만간 소규모주택시장은 정부의 규제완화로 또 다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우리는 과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적 요구를 아우르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미래지향적이고 인간 본유적인 건축을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simism@hanmail.net)
출처 : 건축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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