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감리제도 개선, 현실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2014-08-12 14:03:45 | 아키포털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건축공사 감리제도 내실화방안’ 연구용역의 발표를 겸한 공청회가 전국 건축사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 속에 며칠 전 개최됐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리적 보완과 검증을 통해 합리적 감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감리제도 개선안은 양질의 감리업무환경 구축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선방향에 있어서도 시급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제시하고 추가연구가 필요한 항목은 개정방향으로 제시해 합리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사감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재정립하고 적정 감리비 지급기준을 마련해 감리자에게 독립적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코자 한 것은 괄목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국토부는 건설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돼 무면허업자와 연계한 건축주의 불법행위가 만연된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각 이해집단의 명분을 세워주면서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해 실리를 얻고자 하는 국토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부분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제도개선의 효과가 반감되고 새로운 형태의 편법과 탈법이 생겨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가협이나 새건협 관계자들도 원론적 입장에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대의적 관점에서 양보하고 수용하고 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협상테이블로 가져가는 건축사공동체로서의 입장을 견지해 주기 바란다. 협회도 적극적인 재협상 추진과 결과에 신속히 대응하는 현실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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