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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폐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14-08-18 13:06:39  |  아키포털 

 최근 정부가 에너지절약과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제출 의무화 시책과 관련해 검토지연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지난해 9월부터 대상건축물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중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되면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경험이 없는 소규모건축사사무소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현재 에너지관리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교육환경연구원한국감정원 등 4개 검토기관이 연간 2만여 건의 검토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과중에 따른 검토지연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실제 건축사사무소에서 계획서 작성부터 검토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한 달 남짓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 기장군 등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성남지부와 협의토록 해 수차례의 출장과 함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3월말 부랴부랴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개선방안회의를 가졌지만 참석대상을 검토기관온라인검토시스템 담당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그나마 검토기관이 7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최초 접수 후 3일 이내에 보완여부를 판단해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조치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협회에도 건축사 대상 작성요령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동영상 교육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협조를 요청했다국토부 또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검토업무 처리요령 교육실시와 검토기관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혀귀추가 주목된다그러나 협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회원들이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직시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신속한 조치를 독려하기 바란다.



논설위원(simism@hanmail.net)
출처 : 건축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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