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한국건축가연합, 설계·감리분리 입법 왜 결사반대하나
2014-08-18 13:10:26 | 아키포털
협회의 정책사업이자 회원의 숙원사업으로서 혼신을 다해 추진하여온 건축물 감리제도개선 건축법 개정안이 4월 15일 국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불발되고 말았다. 소위원회는 건축법개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열띤 찬반토론을 벌였지만 격론 끝에 오후까지 회의가 속개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보류되었다.
입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야 당연한 절차이고 사안자체가 민의를 얻기 어려울 경우 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그 배경에 ‘한국건축가연합(가협과 새건협 연합체)’의 결사적인 대정부·대국회 반대의견 제시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새건협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보낸 의견서를 요약해 보면 설계·감리분리제도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과장했다. 또 국민 선택권 침해, 건축 직능의 심각한 왜곡, 건축사와 건축계의 경쟁력 손실 등 건축계의 전방위적 악기능이 발생될 우려가 심각히 제기돼 대부분의 건축단체가 지난해 ‘감리제도개선공청회’를 통해 반대입장을 밝혔다며 설득하고 있다. 또한 과거 유사한 제도로 시행되다가 부작용을 야기해 폐지된 법안이라고 매도키도 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협회가 8천여 회원의 여망을 업고 총력을 경주하여온 정책이 절대다수가 우리 회원인 가협에 의해 발목을 잡히는, 소위 자중지란의 공멸위기에 다름 아니다.
협회는 오늘의 모습이 혹여 건축단체 통합 불발이 남긴 상흔은 아닐 런지 되새겨 보고 보다 절박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그들을 설득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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