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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시론]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법인건축사사무소협의회의 역할
2014-08-29 10:02:54  |  아키포털 

 [시론]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법인건축사사무소협의회의 역할


건축설계의 세계 5대강국을 지향하기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관련해 이제는 건축의 세계적 선진국들의 각종 제도를 벤치마킹해 한국만의 더 나은 제도를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보여줄 만한 도시와 건축이 부족하다. 그나마도 주요한 건축물은 외국인들의 작품이 대부분이다.
젊은 세대들이 건축을 사랑하고, 창의적이고 훌륭한 세계적인 건축을 설계할 수 있고, 나아가 외국 건축사들과 당당히 경쟁하여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다. 
현재 우리 현실은 자랑스러운 국토 환경, 도시 환경, 건축 환경이아니라고 생각 한다.
창의적인 도시·건축설계를 하기 힘든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행정 편의적인 도시, 건축제도(건축법, 건축사법, 기술관리법, 주택법, 인허가 제도), 건설과 영업에 치중해야하는 설계발주제도(현상-공모-PQ-TurnKey-심사제도), 설계자에게 불공평한 표준 계약서 조건, 설계자를 제외시키는 감리(사업관리, 책임, 시공, 사후관리업무), 수주를 위한 무료 서비스로 보편화된 설계 전 업무(사업성, 타당성조사, 기획), 건축도서 작성 외주 처리로 설계 사업자로 변한 건축사-설계자의 권한에서 떠나간 시방서 작성(Standards, Manual)의 개혁을 통해 선진화(Global Standard)해야 한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선진국의 제도 및 설계를 도입해 왔으나 총체적인 안목에서 파악하는 점이 부족해 부작용이 많은 부분적인도입이었다. 이러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연구하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건설산업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있고 공공건축 지원센터가 생기는데, 건축설계 실무를 국내외적 경험이풍부한 조직으로 구성돼야 한다. 
상주 연구원으로서는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연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객원 연구원을 두는 제도를 시행하여야만 경험과 안목이 충분한인재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와 함께 설계와 관련된 정책, 교육, 법규, 규제, 발주제도, 계약, 설계,시방, 감리, 검사 등의 표준과운영 매뉴얼이 국제적 모범이될 수 있도록 연구, 실천돼야 할것이다.
협회에서는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를 유치한 국가로서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 가장 훌륭한 건축 제도와 환경, 한국 건축사의 능력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여러 협회들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고, 일부 건축사들의 입장이 아닌 모든 건축사들의 생각을 대변하며, 나아가 건설업계, 교육계, 공공의 도시·건축과 관련된 사람들도준회원 자격으로 입회시켜 상시 협의체를운영하여 효율적인 건축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에 일조를 하기 위해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법인건축사협의회’가 2008년 발족해 2012년부터 협회 내에서 매월 좌담회를 통해 의견 제시를 하고 있다.
 
법인건축사사무소 협의회 김우성회장
출처 : 건축문화신문
기재일 : 2014년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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