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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이창원 법무사의 법률이야기, 협동조합과 건축사
2014-09-12 09:30:11  |  아키포털 

 

이창원 법무사의 법률이야기
협동조합과 건축사  

 

 

최근 들어 ‘협동조합’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도 홍보와 정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협동조합의 성공사례 등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협동조합은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을 뜻을 같이하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협력해서 이루어내기 위해 결성한 조직인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건축사 등 전문 자격사들에게도 급변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영세한 개인사무소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이상과 가치를 공유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체되었던 건축시장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반법 없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만이 존재했으나, 지난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인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 상법상 주식회사나 민법상 사단법인 등과는 다른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을 도입함으로써 사업목적에 맞는 법인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한 위임권한(설립인가 및 감독)을 수행하며, 시·도지사는 (일
반)협동조합의 신고 및 수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 협동조합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낙선되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했고 ▲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등의 행위에 관하여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 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일반)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사업이 가능하며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사업과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 이외에 상호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달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된다. 부동산시장이 지금까지는 단순히 좋은 집을 짓는 것에 만족했다면 앞으로는 지어진 주택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업무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사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변화된 주택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이창원(기린법무사합동법인)
·법무사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공경매과정 강의 중
·solbie01@hanmail.net

 

이창원 법무사의 법률이야기, 협동조합과 건축사, 건축문화신문, 2014년 1월 16일,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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