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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2014-10-31 10:09:46  |  아키포털 

 

 

박재순 공인회계사의 세무이야기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상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가액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액(상품가격의 10%)을 함께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상품 또는 서비스가액과 부가가치세 등이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 역시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대가를 사업상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 등을 신고할 때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증빙으로도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경비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급하는 사업자 역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영수증과의 차이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여객운송업, 소매업, 목욕·이발·미용업 등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사업자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는데, 이러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는 다르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세액의 구분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대가지급 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계산서와의 차이점
한편,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은 상품가격만을 고객에게 청구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기재되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로부터 상품 구매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가 가능하나, 면세사업자로부터는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계산서에 의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공제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계산서’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로부터 상품을구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세법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부분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여러 가지 기재사항 중 반드시 그리고 올바르게 기재되어야 하는 몇 가지 중요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수취한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부한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필요적 기
재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1)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작성연월일입니다.
 

▣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하며, 공급시기 이전이나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 수취한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해당 월의 임차료를 다음해 2월에 지급하면서 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박재순 (세무법인 진명)
 주요경력
·삼일회계법인
·한미회계법인
·하나금융그룹 WM본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2014년 2월 16일,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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