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건축사가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_건축사신문
2018-05-09 17:59:20 | 아키포털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 이미지이며, 사설 내용과 무관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8개월 남짓 지났다. 다행히 개정된 제도는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설계자가 해당 건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과는 무관하게 이런 문제를 마주하는 것은 마냥 달갑지 않다.
지난 3월23일,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설계자는 감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보다 먼저 민홍철 의원은 작년 9월11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규모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공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 이하로 되어 있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내용을 2,000㎡까지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법령 개정안에는 언제나 공사과정에서의 불법과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개정 취지를 담고 있고, 따라서 논란의 끝엔 항상 디자이너와 기술자로서의 건축사의 자리에 대한 고민이 따르게 마련이다. 설계자는 스스로 설계한 건물에 대해 시공과정에 참여하면 안되는 것인가? 설계자는 디자이너이기만 하고 감리자는 기술자이기만 한 것인가?
법 개정 취지로 보자면 설계자와 감리자, 시공자의 묵인과 무관심에서 비롯한 건축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설계자의 책임 있는 건축행위에서 탄생하게 될 건축물의 품질에 대한 기대감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법은 설계와 감리업무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지만, 설계자는 감리업무를, 감리자는 설계를 외면하지 말자. 법으로 범위가 나뉘어있다고 해서 일이 아주 별개인 것인 아니지 않은가.
건축사들이 스스로 원칙과 기본을 소홀히 하게 되면 법과 제도는 계속하여 변모하며 규제로 작용할 것이고 업무의 피로도는 높아질 것이다.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의 잣대 외에 정의와 양심의 잣대를 갖다대어 보자. 건축사의 정의와 양심 회복만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업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가 전문가로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건축사신문 논설위원(simism@hanmail.net)
출처: 건축사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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