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7-13 10:05:06 | 아키포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86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18. 10. 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입찰참가 제한 기간 등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시ㆍ도지사의 건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입찰참가 제한 기간 신설 등(안 제98조의2 및 별표 5의2)
ㅇ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별표 6)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90, 3393, FAX : 044)201-5532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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