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7.7)
2026-07-07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7월 7일 공포(제36500호), 2026년 7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도시철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7.07 (제36500호) |
| 시행일자 | 2026.07.07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승인 및 고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하고, 그 이후의 단계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관련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승인 및 고시 권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도시철도사업 업무가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시철도법 시행령」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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