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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7.1)
2026-07-01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7월 1일 공포(제01600호), 2026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7.01 (제01600호)
시행일자2026.07.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방항공청의 관할 구역을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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