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목)
  • 서울  17℃
  • 인천  16℃
  • 대전  15℃
  • 광주  16℃
  • 대구  17℃
  • 울산  16℃
  • 부산  19℃
  • 제주  17℃

건축법소식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시행 (2026.6.30)
2026-06-30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제36457호), 2026년 6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6.30 (제36457호)
시행일자2026.06.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댓글  0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