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23)
2026-06-23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23일 공포(제01598호), 2026년 6월 23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6.23 (제01598호) |
| 시행일자 | 2026.06.23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기준을 당첨자의 지위에서 분양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정하고, 조합원이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 그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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