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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6.23)
2026-06-23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23일 공포(제36437호), 2026년 6월 23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6.23 (제36437호)
시행일자2026.06.2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의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및 영업정지 등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상한 폐지(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

1)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 및 입증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서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 확대함.

2) 종전의 포상금 지급상한(200만원)을 폐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 강화(별표 3의2 제2호가목)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기간을 4개월 또는 8개월 등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상향하는 등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을 강화함.

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별표 6 제2호나목)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수급인에 대해 적용하는 영업정지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8개월로 상향하고, 종전에는 도급금액이 클수록 도급금액 대비 낮은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도급금액의 24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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