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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22)
2026-06-22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22일 공포(제01599호), 2026년 6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6.22 (제01599호)
시행일자2026.06.2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모듈러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추가하며,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유형에 청년 및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모듈러형 주택의 공급 근거 마련(안 제23조의4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구호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모듈러형 주택(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민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 대상 확대 및 기준 개선(안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5의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주택분양 권리를 포기한 자를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함.

2) 종전에는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거주자의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세입자만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도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으로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주거급여수급자격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거급여수급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기준 개선(안 별표 6의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의 유형에 청년 및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입주요건 및 선정방법 등 세부 공급기준을 마련함.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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