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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6.6.15)
2026-06-15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15일 공포(제01592호), 2026년 6월 15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6.15 (제01592호)
시행일자2026.06.1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포함되었던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를 개선하여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고,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며,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부산광역시로 이전한 기관 및 기업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이주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이 규칙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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