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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11)
2026-06-11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11일 공포(제01597호), 2026년 6월 11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6.11 (제01597호)
시행일자2026.06.1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설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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