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6.9)
2026-06-09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9일 공포(제36404호), 2026년 6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6.09 (제36404호) |
| 시행일자 | 2026.06.09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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