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목)
  • 서울  17℃
  • 인천  16℃
  • 대전  15℃
  • 광주  16℃
  • 대구  17℃
  • 울산  16℃
  • 부산  19℃
  • 제주  17℃

건축법소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6.9)
2026-06-09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9일 공포(제36404호), 2026년 6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6.09 (제36404호)
시행일자2026.06.0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댓글  0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