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6.4)
2026-06-04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4일 공포(제36385호), 2026년 6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6.04 (제36385호) |
| 시행일자 | 2026.06.04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면서 수집ㆍ관리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집ㆍ생성ㆍ가공 또는 취득한 부동산 관련 정보 및 부동산 관련 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 등에 해당 기관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ㆍ활용ㆍ제공 및 데이터의 송신ㆍ수신과 관련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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