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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2026.6.3)
2026-06-03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제36373호), 2026년 6월 3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6.02 (제36373호) |
| 시행일자 | 2026.06.03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7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을 인접한 시ㆍ도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역 등으로 정하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로 하여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 및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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