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2)
2026-06-02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제01591호), 2026년 6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6.02 (제01591호) |
| 시행일자 | 2026.06.02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받았을 때 해당 제안이 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경영 컨설팅 기업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추가하는 한편,
개발구역의 사업성 분석 자료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경영 컨설팅 기업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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