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2026.5.29)
2026-05-29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5월 29일 공포(제36365호), 2026년 5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5.29 (제36365호) |
| 시행일자 | 2026.05.29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용지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을 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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