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목)
  • 서울  17℃
  • 인천  16℃
  • 대전  15℃
  • 광주  16℃
  • 대구  17℃
  • 울산  16℃
  • 부산  19℃
  • 제주  17℃

건축법소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2026.5.29)
2026-05-29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5월 29일 공포(제36365호), 2026년 5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5.29 (제36365호)
시행일자2026.05.2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용지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을 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댓글  0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