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목)
  • 서울  17℃
  • 인천  16℃
  • 대전  15℃
  • 광주  16℃
  • 대구  17℃
  • 울산  16℃
  • 부산  19℃
  • 제주  17℃

건축법소식

「주거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5.26)
2026-05-26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제36352호), 2026년 5월 26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주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5.26 (제36352호)
시행일자2026.05.2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 및 옥상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인정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주거실태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댓글  0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