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주거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5.26)
2026-05-26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제36352호), 2026년 5월 26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주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5.26 (제36352호) |
| 시행일자 | 2026.05.26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 및 옥상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인정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주거실태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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