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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5.26)
2026-05-26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제01584호), 2026년 5월 26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5.26 (제01584호) |
| 시행일자 | 2026.05.26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이를 대체하여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에 대한 규제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대체 지정된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의 관할 행정청 또는 공원관리청이 하는 조림(造林) 및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재난ㆍ재해를 예방 또는 복구 행위 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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