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 (2026.5.12)
2026-05-12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5월 12일 공포(제21633호), 2026년 5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5.12 (제21633호) |
| 시행일자 | 2026.05.12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 그 일부를 기부ㆍ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공익법인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공동캠퍼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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