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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 (2026.5.12)
2026-05-12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5월 12일 공포(제21633호), 2026년 5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5.12 (제21633호)
시행일자2026.05.12
소관부처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 그 일부를 기부ㆍ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공익법인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공동캠퍼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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