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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6.5.6)
2026-05-06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5월 6일 공포(제01581호), 2026년 5월 6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5.06 (제01581호)
시행일자2026.05.0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정을 받도록 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을 3년 주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6308호, 2026. 5. 6. 공포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공장 소재지,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공업화주택의 변경 인정을 받도록 하고, 공업화주택 변경 인정 및 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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