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6.5.6)
2026-05-06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5월 6일 공포(제01581호), 2026년 5월 6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5.06 (제01581호) |
| 시행일자 | 2026.05.06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정을 받도록 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을 3년 주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6308호, 2026. 5. 6. 공포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공장 소재지,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공업화주택의 변경 인정을 받도록 하고, 공업화주택 변경 인정 및 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댓글 0개
많이 본 건축법소식
- 1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7.7)
- 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2026...
- 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시행 (20...
- 6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23)
-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6.23)
-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22)
- 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6.6.15)
-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