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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 (2026.7.1)
2026-07-01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4월 22일 공포(제21576호), 2026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4.22 (제21576호) |
| 시행일자 | 2026.07.01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는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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