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2026.4.3)
2026-04-03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제36232호), 2026년 4월 3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3.31 (제36232호) |
| 시행일자 | 2026.04.03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4호, 2025. 12. 2. 공포, 2026. 4. 3.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제출방법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부동산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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