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목)
  • 서울  17℃
  • 인천  16℃
  • 대전  15℃
  • 광주  16℃
  • 대구  17℃
  • 울산  16℃
  • 부산  19℃
  • 제주  17℃

건축법소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2026.4.3)
2026-04-03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제36232호), 2026년 4월 3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3.31 (제36232호)
시행일자2026.04.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4호, 2025. 12. 2. 공포, 2026. 4. 3.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제출방법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부동산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댓글  0개

등록